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연말효과를 기대하고 있던 소상공인에게는 계속되는 영업중단으로 피해가 더 커질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회의를 거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3종 패키지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확대, 방역 물품구입비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별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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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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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이란
이중 첫번째 지원대책인 방역지원금을 살펴보면, 3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기존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기만 매출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방역지원금 지급은 총 320만명이 대상으로, 여기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90만곳과 여행업, 공연업등 일반업종 230만 곳이 포함됩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1차 지급대상인 70만곳의 사업체를 시작으로 2월까지 단계적으로 320만곳의 사업체에 방역지원금이 순차지급 될 예정입니다.
이 중, 1차 지급대상은 올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 입니다.
1차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증빙없이 지원되며 빠르면 신청 당일날 지급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업종의 경우, 내년 1월 6일부터 2차지급대상으로 분류되어 방역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신청접수 첫날인 27과 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2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28일은 짝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1차 지급대상자에게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세지가 발송되며, 안내문자에 따라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업종 외에도 시설이용시 인원제한을 받은 업종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시설 면적당 수용인원 제한을 받았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곳이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되며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아울러 일부 소상공인단체에서 요구했던 방역물품 구입비도 지급됩니다.
방역패스가 확대적용된 식당, 카페, PC방 등 115만 곳이 대상이됩니다. 방역수칙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한 전자출입명부 단말기나 체온측정기, 칸막이같은 방역물품을 구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방역물품 구입비로 최대 10만원씩을 별도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