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5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킴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임차소재지가 서울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2.7을 시작으로 3.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식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7~2.11 기간동안에는 사업자등록자리 끝자리별 5부제로 진행됩니다. 단 온라인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를 통해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은 2.28-3.4까지 운영됩니다.
신청서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서류이며,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으로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공유 오피스 사업장인 경우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를, 특수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자금 신청사업주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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