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준비한 소득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된 세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2022년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이 되서 연말정산이 더욱 편해집니다. 그동안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홈 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했었는데요. 이런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가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오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서 회사로 바로 전달되게 됩니다.
아울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하던방식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사이트에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메뉴 중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변경된 공제내역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작년 대비 5%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0만 원 추가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천만 원 이하는 15%, 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었는데 올해에는 천만 원 이하는 20%, 천만 원 초과분은 3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가 공제됐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5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어 월세액 세액 공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차입금에 대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이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해서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입 기준을 일치시킨 것입니다.
만약 4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택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면 작년에는 이자를 공제받을 수 없었겠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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