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전달이 되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금액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20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1월까지 연장이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 없고 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이 되면 신청 후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사 대상으로 하며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1월 19일(수)부터 2월 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작일로부터 5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 합니다.(주말,공휴일 상관없음)
5부제가 시행 되는 기간에는 오전 9시 부터 자정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를 적용 합니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조기상환을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 이외 업체는 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② '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 되는 업체(2월 중 별도 공지 예정)
지급시기
신청하게 되면 3일이내 신속히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1월 26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설 연휴 전 1월 28일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12월 16일에 발표했던 손실보상 강화, 그리고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도 설 연휴 전에 시행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